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26조 와 「지방공무원법」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7. 4. 5. 조866> <개정 2007. 11. 1. 조910>
제2조(수임사무의 처리)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11. 1. 조910>
제3조(지휘·감독)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07. 11. 1. 조910>
제4조(사전승인의 억제)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 <개정 2007. 11. 1. 조910>
제5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 <개정 2007. 11. 1. 조910>
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「사무관리규정」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.
제6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7. 11. 1. 조910>
1.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35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 4. 5. 조866>
2. 하급교육청 및 제1호의 교육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
가.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, 관내전보, 휴직, 복직, 직위해제, 의원면직,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
나.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(단, 중징계는 제외한다)
라. 하급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·호봉재획정, 공무원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
4. 제1호의 각급학교(유아원을 포함한다)의 학급편제 및 학급조정 인가
5.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칙변경(초등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·명칭·목적은 제외) 인가
6.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(이하 "학교법인"이라한다)에 관한 다음 사항
나. 기본재산의 매도·증여·교환·용도변경·담보제공·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의 허가
마. 수익사업의 종류와 계획 신고 및 공고내용의 보고 수리
사.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한 「사립학교법」제19조제4항에 따른 법인감사의 보고사항 수리
아. 학교법인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·결산 관리
7. 제1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
다. 사립학교경영자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·결산 관리
제7조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7. 11. 1. 조910>
8. 교육과정(교과서 포함)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
제8조(그 밖에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7. 11. 1. 조910>
제9조(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7. 11. 1. 조910>
1.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부서 지정, 휴직, 복직, 직위해 제 및 의원면직, 대우공무원선발 및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
2.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(단, 중징계는 제외한다)
제10조(위임처리의 금지) 소속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없다.
부칙< 제164호, 1997.11.27> 부칙< 제268호, 1998.11.25> 부칙< 제405호, 2000.6.17> 부칙< 제866호, 2007.4.5> 부칙< 제910호, 2007.11.1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